-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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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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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① | 퇴직일시금 수령액 |
근속연수공제② |
참고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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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②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연분 및 환산)④ | ③÷근속연수×12 |
차등공제⑤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100~35% |
환산과세표준⑥(④-⑤) | 환산급여 - 차등공제 |
환산산출세액⑦ | 환산과표×6~45% |
산출세액⑧ | ⑦×근속연수÷12 |
구체적 적용방법(2016년 퇴직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조정)
퇴직연도 | 퇴직소득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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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8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20% |
2017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6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40% |
2018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4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60% |
2019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2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80% |
2020년~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100% |
cf)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국세청양식)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서식-자료실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