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상품

하나은행 퇴직연금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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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공 기관

유의사항

  • 만기 2영업일전까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운용상품의 만기일에 이자 원가된 금액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