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IRP

기업형IRP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하나입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에 가입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도 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유사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어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간편합니다.

기업형IRP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근로자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 기업-기업이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