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전직,이직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입금 시 세액이연, 2013 세법개정)

근로자가 해지 또는 은퇴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ISA만기자금 추가납입 가능


개인형IRP의 안내

퇴직금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사람이 가입합니다.
  •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됩니다. (단, 55세 이상 퇴직, 300만원 이하는 예외)
  • 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형IRP를 미리 개설하여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형IRP 퇴직금 운용
    1. 퇴직 예정 근로자 - 개인형IRP 계좌 개설
    2. 사용자 - DB, DC 급여 신청 시 개인형IRP 계좌로 입금 요청
    3. DB, DC사업자 - DB, DC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
    4. IRP가입자 - 적립금운용 또는 계약해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효과

개인부담금

  • 17.7.26부터 모든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는 개인형IRP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DC추가입금 등)합산하여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0~600만원**)+퇴직연금계좌(DC 및 기업형IRP 본인부담금 합산 0~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도로 ISA만기자금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형IRP 개인부담금 운용
    1. 개인형IRP 가입자격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자격확인서류 필요)
    2. IRP 사업자 - 가입 자격 확인하여 개인형IRP 신규
    3. IRP 가입자 - 연간 18,000만원 한도 입금
      •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세 징구
      • 일시금 해지시 -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징구

예금자보호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