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전직,이직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입금 시 세액이연, 2013 세법개정)

근로자가 해지 또는 은퇴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ISA만기자금 추가납입 가능


개인형IRP의 안내

퇴직금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할 사람이 가입합니다.
  •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됩니다. (단, 55세 이상 퇴직, 300만원 이하는 예외)
  • 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형IRP를 미리 개설하여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형IRP 퇴직금 운용
    1. 퇴직 예정 근로자 - 개인형IRP 계좌 개설
    2. 사용자 - DB, DC 급여 신청 시 개인형IRP 계좌로 입금 요청
    3. DB, DC사업자 - DB, DC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
    4. IRP가입자 - 적립금운용 또는 계약해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효과

개인부담금

  • 17.7.26부터 모든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는 개인형IRP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DC추가입금 등)합산하여연간 900만원
    연금저축 (0~600만원**)+퇴직연금계좌(DC 및 기업형IRP 본인부담금 합산 0~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도로 ISA만기자금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형IRP 개인부담금 운용
    1. 개인형IRP 가입자격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자격확인서류 필요)
    2. IRP 사업자 - 가입 자격 확인하여 개인형IRP 신규
    3. IRP 가입자 - 연간 18,000만원 한도 입금
      •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세 징구
      • 일시금 해지시 -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징구

예금자보호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