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현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공시합니다.

(단위:억 원, %)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금융기관명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포함 개인형IRP
하나은행 원리금보장상품 57,912 1.25 59,824 1.50 1.98 2.66 3.05 0 21,957 1.53 19,994 1.79 2.41 3.07 3.37 0 10,226 1.08 9,094 1.35 1.99 2.71 3.34 0
원리금비보장상품 1,513 2.93 578 1.34 2.08 3 3.78 0 2,479 2.89 2,199 -0.54 1.33 2.83 3.55 0 1,655 1.37 1,318 -0.93 0.54 2.56 3.75 0
59,426 1.28 60,402 1.49 1.98 2.66 3.09 0 24,436 1.67 22,194 1.54 2.29 3.06 3.41 0 11,882 1.12 10,412 1.09 1.87 2.65 3.3 0
(자기계열사) 821 - 881 - - - - - 273 - 274 - - - - - 0 - 0 - - - - -
(기타가입자) 58,605 - 59,521 - - - - - 24,163 - 21,920 - - - - - 11,882 - 10,412 - - - - -

* 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지시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관리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 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1분기까지는 구, 하나은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과 비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별됩니다.
    • - 원리금보장상품 : 적격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예금 등) 및 국공채 등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 비원리금보장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이외의 금융상품
  3. 3,5,7,10년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자기계열사란 하나은행과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5. 수익률은 퇴직연금 수수료 차감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입니다.
  6. 적립금은 해당 분기말(또는 연도말) 잔액입니다.

안내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