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 1599-2080
부담금 적립단계와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수령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재원 | 과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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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소득세100%(할인없음) | 분리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분리과세) | 분리과세 |
재원 | 과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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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연금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퇴직소득세의 30% 절세 | 분리과세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 : 5.5~3.3% 원천징수 |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 중 선택 |
* 세금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과세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