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기업으로 근로제공을,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퇴직급여적립을, 금융기관은 다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지급(연금/일시금)을 하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시행(2005년 12월 시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에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