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기업으로 근로제공을, 기업은 금융기관으로 퇴직급여적립을, 금융기관은 다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지급(연금/일시금)을 하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시행(2005년 12월 시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에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