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DB+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가입자(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플랜별로 제도 구성 비율을 사전에 결정하여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제도의 급여 = (퇴직일의 일시금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X (규약으로 정한 설정비율)
  • 확정기여형 제도의 부담금 = (가입자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X (규약으로 정한 설정비율)

혼합형 제도에서의 각각의 부담금 설정비율(DB설정비율+DC설정비율)의 헙은 1(100%)이상이 되어야 함.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예시

DB 70%, DC 30%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 DC 부담금 : 연간 총 임금 × 1/12(12분에1) ×30% 를 기업이 근로자 계좌로 매년 입금
  • DB 퇴직급여 : 최종 평균임금 × 근속연수 × 70%의 금액을 퇴직 시 지급

DB제도의 급여 수준 = 평균임금×근속연수, DB규약으로 정한 기업의 적립비율

DC제도의 부담금 수준 = 연간 총 입금의 1/12, DC규약으로 정한 기업의 적립비율

가입비율의 합은 1(100%)이상 예)DB 70%, DC 30%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