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DB+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가입자(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플랜별로 제도 구성 비율을 사전에 결정하여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제도의 급여 = (퇴직일의 일시금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X (규약으로 정한 설정비율)
  • 확정기여형 제도의 부담금 = (가입자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X (규약으로 정한 설정비율)

혼합형 제도에서의 각각의 부담금 설정비율(DB설정비율+DC설정비율)의 헙은 1(100%)이상이 되어야 함.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예시

DB 70%, DC 30%를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 DC 부담금 : 연간 총 임금 × 1/12(12분에1) ×30% 를 기업이 근로자 계좌로 매년 입금
  • DB 퇴직급여 : 최종 평균임금 × 근속연수 × 70%의 금액을 퇴직 시 지급

DB제도의 급여 수준 = 평균임금×근속연수, DB규약으로 정한 기업의 적립비율

DC제도의 부담금 수준 = 연간 총 입금의 1/12, DC규약으로 정한 기업의 적립비율

가입비율의 합은 1(100%)이상 예)DB 70%, DC 30%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