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DC)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기업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 기업-기업이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 예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그 이외의 금액은 IRP로 의무이전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 사용자
    (기업)
    • 법인세 절감 부담금은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 재무구조개선 퇴직급여의 매년 지급처리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관리업무 감소 인사/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교육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재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근로자)
    • 초과수익 가능성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보호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적립해야 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세액공제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 DC 및 기업형IRP 본인부담금 + 적립IRP 부담금 합산
      퇴직연금계좌불입액에 대해서만 기존 연 600만원 외 추가로 연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통산가능 다른 회사로 전직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형 퇴직연금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작성 및 신고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DC)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 합의 및 규약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도 도입 기업의 자산과 규모가 커질 수록 감소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규약에 각 회사들이 가입”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여러개를 만들고 각 회사들이 각 규약에 가입

예금자보호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