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간 비교

퇴직연금 제도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개인형IRP)
  •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기업형IRP)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단,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퇴직급여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세액공제 혜택 없음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사유충족시 가능 사유충족시 가능
적합한 기업·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IRP)
  •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 DC가입 근로자
    (개인형IRP)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