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 1599-2080
수수료구분 | 수수료율 (연)/액 | 부과기준 | 납입 주체 |
취득 구분 |
취득 자산 |
장기고객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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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적립금 자산 평가액 |
10억 미만 | 0.40% |
매 계약 응당일 -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X 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
사용자 | 후취 | 적립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이후 15% |
10억 ~ 30억 미만 | 0.35% | |||||||
30억 ~ 50억 미만 | 0.30% | |||||||
50억 ~ 100억 미만 | 0.26% | |||||||
100억 ~ 300억 미만 | 0.23% | |||||||
300억 ~ 500억 미만 | 0.22% | |||||||
500억 ~ 1,000억 미만 | 0.18% | |||||||
1,000억 이상 | 0.07% | |||||||
자산관리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신탁보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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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사용자 | 후취 | 신탁재산 |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11.24~2010.11.16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10.11.17 이후 전환 계약은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초년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화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