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 1599-2080
수수료구분 | 수수료율 (연)/액 | 부과기준 | 납입 주체 |
취득 구분 |
취득 자산 |
장기고객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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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적립금 자산 평가액 |
10억 미만 | 0.40% |
매 계약 응당일 -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 X 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
사용자 | 후취 | 적립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이후 15% |
10억 ~ 30억 미만 | 0.35% | |||||||
30억 ~ 50억 미만 | 0.30% | |||||||
50억 ~ 100억 미만 | 0.26% | |||||||
100억 ~ 300억 미만 | 0.23% | |||||||
300억 ~ 500억 미만 | 0.22% | |||||||
500억 ~ 1,000억 미만 | 0.18% | |||||||
1,000억 이상 | 0.07% | |||||||
자산관리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신탁보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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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사용자 | 후취 | 신탁재산 |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11.24~2010.11.16 중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10.11.17 이후 전환 계약은 퇴직신탁/보험에서 전환된 부담금에 한하여 계약 초년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초년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0.07%를 적용하고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 할인합니다. 단,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2항8호에 따른 국내 상장증권예탁증권(ETF)제외)에 대한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이 전체평균잔액의 70% 이상일 경우 해당 평균잔액은 수수료 산출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