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퇴직계좌(IRP)

수수료
수수료구분 납입주체별 수수료율 (연)/액 부과기준 취득구분 취득자산 장기고객할인율
  •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형 운용관리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1억 미만 : 0.40%
1억 이상 : 0.37%
매 계약 응당일
* 운용관리 수수료 부과기준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자산관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후취 현금 기업형
2차년도 : 10%
3차년도 : 12%
4차년도 이후 : 15%
가입자 부담금 0.1% 적립금
자산관리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 신탁재산평가액 기준
1억 미만 : 0.30%
1억 이상 : 0.28%
현금
가입자 부담금 신탁재산
개인형 운용관리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 적림금자산평가액 기준
1억 미만 : 0.25%
(인터넷,모바일 가입건 0.15%)
1억 이상 : 0.20%
(인터넷,모바일 가입건 0.15%)
적립금 개인형
2차년도 : 10%
3차년도 : 12%
4~5차년도 이후 : 15%
6~7차년도 이후 : 18%
8차년도이후 : 20%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1억 미만 : 0.08%
(인터넷,모바일 가입건 0.03%)
1억 이상 : 0.06%
(인터넷,모바일 가입건 0.03%)
자산관리
수수료
사용자 부담금 * 신탁재산평가액 기준
1억 미만 : 0.20%
1억 이상 : 0.18%
신탁재산
가입자 부담금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의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부터 일시 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 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업형IRP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형IRP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가 은행에 인허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 0.15%를 적용하고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통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인허가 취소를 확인한 경우 취소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형IRP에 대하여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 할인합니다. 단, 대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형IRP에 대하여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통지와 납입을 완료한 건, 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완료한 건 중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완료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형IRP의 경우 하나은행이 수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연령이 만19세 이상이고 만34세 이하이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7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형IRP의 경우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는 청구되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연금수령 중 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의 경우 하나은행과의 계약경과년수가 4차년도 이상이고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에 계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동안 계약서 제7조 2항 10호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계산 기준금액인 적립금 자산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누적수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누적수익 = 적립금 자산평가액 - 차감예정수수료 - 부담금납입액 + 인출액
 나. 적립금 자산평가액 :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다. 차감예정 수수료 : 운용/자산관리계약서 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라. 부담금납입액 : 운용관리계약서 제11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납입된 부담금의 누적금액
 마. 인출액 :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인출된 금액의 누적금액

개인형IRP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 할인을 적용합니다.

개인형IRP에 대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저/중/고위험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운용손익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운용손익수수료는 기본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의 80%)와 손익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의 20%)로 구성되며, 당행의 기준지표를 상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와 운용손익수수료를 합하여 부과하고, 기준지표와 동일한 경우 기본수수료만 부과하며, 기준지표를 하회하는 경우 기본수수료에서 손익수수료를 차감하여 부과합니다. 기준지표는 하나은행 사전지정운용방법에서 달성하고자하는 수익률로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1 5.51%,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 5.24%,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1 6.67%,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2 5.61%,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3 6.40%, 하나은행 고위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1 7.81%,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2 7.27%,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DF3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