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현황(구.외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공시합니다.

* 2016년 1/4분기 이후 추가 공시내용 없음(단위:억 원, %)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금융기관명 제도유형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포함 개인형IRP
하나은행 원리금보장상품 57,912 1.25 59,824 1.50 1.98 2.66 3.05 21,957 1.53 19,994 1.79 2.41 3.07 3.37 10,226 1.08 9,094 1.35 1.99 2.71 3.34
원리금비보장상품 1,513 2.93 578 1.34 2.08 3 3.78 2,479 2.89 2,199 -0.54 1.33 2.83 3.55 1,655 1.37 1,318 -0.93 0.54 2.56 3.75
59,426 1.28 60,402 1.49 1.98 2.66 3.09 24,436 1.67 22,194 1.54 2.29 3.06 3.41 11,882 1.12 10,412 1.09 1.87 2.65 3.3
(자기계열사) 821 - 881 - - - - 273 - 274 - - - - 0 - 0 - - - -
(기타가입자) 58,605 - 59,521 - - - - 24,163 - 21,920 - - - - 11,882 - 10,412 - - - -

* 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지시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관리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 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과 비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별됩니다.
    • - 원리급보장상품 : 적격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예금 등) 및 국공채 등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 비원리금보장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이외의 금융상품
  2. 3,5,7 년 수익률은 연도별 운용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자기계열사란 하나은행과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4. 수익률은 퇴직연금 수수료 차감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입니다.
  5. 적립금은 해당 분기말(또는 연도말) 잔액입니다.

안내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