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제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제도 별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운용방법에 투자를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리금 비보장 자산 종류별 투자금지 대상

퇴직연금 제도간 비교
구분 투자금지대상
증권 지분증권 비상장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펀드, 일부특수목적 펀드
채무증권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수익증권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 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 발행, 최대손실율 +40% 초과
증권예탁증권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전체 투자 금지
파생상품 위험 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실적배당형 보험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원리금 비보장자산 운용 규제

원리금 비보장자산 운용 규제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한도 70% 내 투자 가능
구분 지분증권 (예:주식) 투자금지
채무증권 (예:채권)
펀드 (주식형, 주식혼합형)
파생결합증권 (예:ELB) (최대손실 +10% ~ +40%) 투자금지
사모펀드 투자금지
증권예탁증권 투자금지
파생상품 헷지목적만 허용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한 투자한도

투자한도
제도 구분 투자한도
DB ①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제외 증권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 적용
적립금의 10%
②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제외 증권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 적용
적립금의 15%
③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제외 증권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 적용
적립금의 5%
④ 사용자와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자(이해관계인)가 발행한 증권 투자금지
DC/IRP ①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적립금의 10%
②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적립금의 30%
③ 동일 계열 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적립금의 40%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제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부터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자사원리금보장상품(하나은행 정기예금)의 매수(재예치 포함)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