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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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제도 별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운용방법에 투자를 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 | 투자금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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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지분증권 | 비상장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펀드, 일부특수목적 펀드 |
채무증권 |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 |
수익증권 |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 등급 수익증권 | |
파생결합증권 | 사모 발행, 최대손실율 +40% 초과 | |
증권예탁증권 |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 |
투자계약증권 | 전체 투자 금지 | |
파생상품 | 위험 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 |
실적배당형 보험 |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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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비보장자산 | 총한도 70% 내 투자 가능 | ||
구분 | 지분증권 (예:주식) | 투자금지 | |
채무증권 (예:채권) | |||
펀드 (주식형, 주식혼합형) | |||
파생결합증권 (예:ELB) | (최대손실 +10% ~ +40%) 투자금지 | ||
사모펀드 | 투자금지 | ||
증권예탁증권 | 투자금지 | ||
파생상품 | 헷지목적만 허용 |
제도 | 구분 |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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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①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제외 증권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 적용 |
적립금의 10% |
②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제외 증권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 적용 |
적립금의 15% | |
③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지분증권과 지분증권 제외 증권을 구분하여 각각 한도 적용 |
적립금의 5% | |
④ 사용자와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는자(이해관계인)가 발행한 증권 | 투자금지 | |
DC/IRP | ①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지분법 적용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적립금의 10% |
②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적립금의 30% | |
③ 동일 계열 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 적립금의 40% |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부터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자사원리금보장상품(하나은행 정기예금)의 매수(재예치 포함)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