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운영구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퇴법에 규정되어있는 퇴직연금규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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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확정급여형)나 근로자(확정기여형)에게 상품을 제시
- 3.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부담금을 납입(보험 또는 신탁계약)
- 4. 사용자(확정급여형)나 근로자(확정기여형)는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 5.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전달
- 6.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운용관리기관은 적립금운용방법제시, 연금제도 설계, 기록관리 업무를 이행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가 있음.
자산관리기관으로는 신탁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