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영구조

퇴직연금 운영구조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업무를 이원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여기에 각종 상품을 제공하는 상품 제공기관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도 설계 등 퇴직연금 제도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은 고객의 운용지시 이행과 지급, 입/출금 등을 지원합니다.

연금제도 운영구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1.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퇴법에 규정되어있는 퇴직연금규약을 맺음
  • 2.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확정급여형)나 근로자(확정기여형)에게 상품을 제시
  • 3.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부담금을 납입(보험 또는 신탁계약)
  • 4. 사용자(확정급여형)나 근로자(확정기여형)는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 5.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전달
  • 6.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운용관리기관은 적립금운용방법제시, 연금제도 설계, 기록관리 업무를 이행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가 있음.

자산관리기관으로는 신탁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있음.

  1.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2.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3.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4. 사용자(DB)/근로자(DC)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 기관에 운용지시
  5.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6.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자기의 판단으로 적정한 연금상품을 구입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

예금자보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