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용자 부담금 (적립금자산 평가액) | 가입자 부담금 |
|---|---|---|
| 수수료율(연)/액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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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 부과기준 | 매 계약 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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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구분 | 후취 | |
| 취득자산 | 현금 |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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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객 할인율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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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10% 3차년도 : 12% 4차년도 이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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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용자 부담금 | 가입자 부담금 |
|---|---|---|
| 수수료율(연)/액 | 0.28% | |
| 부과기준 |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
| 취득구분 | 후취 | |
| 취득자산 | 현금 | 신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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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객 할인율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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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10% 3차년도 : 12% 4차년도 이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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