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운용관리 수수료 |
|---|---|
| 수수료율(연)/액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
| 부과기준 | 매 계약 응당일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수수료율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에 곱하여 계산)
|
| 납입 주체 | 사용자 |
| 취득 구분 | 후취 |
| 취득 자산 | 적립금 |
|
장기고객 할인율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차년도 : 10% 3차년도 : 12% 4차년도~8차년도 : 15% 9차년도~13차년도 : 19% 14차년도~19차년도 : 21% 20차년도 이후 : 25% |
| 구분 | 자산관리 수수료 |
|---|---|
| 수수료율(연)/액 | 0.28% |
| 부과기준 |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x 수수료율 |
| 납입 주체 | 사용자 |
| 취득 구분 | 후취 |
| 취득 자산 | 신탁재산 |
|
장기고객 할인율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 (합병, 분사, 영업양도의 경우 전후 사용자의 계약일 중 빠른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개인형IRP
개인형IRP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을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경과년수를 계산합니다. 하나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차년도 : 10% 3차년도 : 12% 4차년도~8차년도 : 15% 9차년도~13차년도 : 19% 14차년도~19차년도 : 21% 20차년도 이후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