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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 대상 : 근로소득자(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자, 주 15시간 미만자 포함),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자(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후 3개월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④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⑤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개인형 IRP]
    ① 적립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②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③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 ④ 다양한 상품 투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_DB]
    기업측 장점 : ① 법인세 절감, ②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③ 경영효율의 증대, ④ 재무구조의 개선
    근로자측 장점 : ① 퇴직금제도와 유사, ② 수급권 보호, ③ 법정 최저 적립 수준 존재, ④ 금융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 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_DC]
    기업측 장점 : ① 부담금 전액 비용처리, ②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③ 업무처리편리, ④ 재무구조 개선
    근로자측 장점 : ① 수급권 보호, ② 초과 수익 가능성, ③ 본인 부담금 입금 시 세액공제 가능, ④ 중도인출 가능
  • 디폴트옵션이란 IRP/DC가입자의 운용 중인 원리금상품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7월부터 의무화되어 가입 시 반드시 디폴트옵션 선택이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 목적으로 도입되어서, IRP와 DC가입을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이 엄선한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채권직접투자-국채 등)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GIC, ELB, 채권직접투자-회사채 등)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금일로 부터 5년 경과하고 만55세가 되면 언제든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만55세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IRP계좌를 일시로 해지할 경우, 입금되어진 원천별로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퇴직금(원금) : 이연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퇴직하는 시점에 확정되었던 이연세액을 IRP해지 시점에 그대로 원천징수)
    - 개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부담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의미합니다. 개인부담금 입금 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신청을 통해 과세제외됩니다.
  • 퇴직연금 계좌정보 거래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좌괸리 - 계약정보
  •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은 제외)으로 당해년도 입금분만 포함하며, 연1,800만원까지 입금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최대 연 900만원 한도 적용됨.(연금저축과 합산)
    1. DC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2. 기업IRP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3. 개인형IRP계좌의 개인부담금

    ※ ISA 만기자금을 60일이내 연금계좌로 입금시에는 ISA만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 대상 : 근로소득자(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자, 주 15시간 미만자 포함), 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자(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후 3개월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④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⑤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계약이전 또는 실물이전을 통해 타사에 보유한 IRP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이전 가능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가입을 통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퇴직급여제도를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임원을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에 임원이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형 IRP]
    ① 적립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②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③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 ④ 다양한 상품 투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_DB]
    기업측 장점 : ① 법인세 절감, ②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③ 경영효율의 증대, ④ 재무구조의 개선
    근로자측 장점 : ① 퇴직금제도와 유사, ② 수급권 보호, ③ 법정 최저 적립 수준 존재, ④ 금융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 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_DC]
    기업측 장점 : ① 부담금 전액 비용처리, ②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③ 업무처리편리, ④ 재무구조 개선
    근로자측 장점 : ① 수급권 보호, ② 초과 수익 가능성, ③ 본인 부담금 입금 시 세액공제 가능, ④ 중도인출 가능
  • IRP에 개인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IRP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최대900만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 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연금저축포함, 전금융기관통합), 공제율(세액공제액) (으)로 이루어진 소득별 세액공제율 상세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포함, 전금융기관통합)
    공제율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16.5%
    (최대 1,485,000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최대 1,188,000원)
  • IRP는 개인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은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한 한도입니다.
  • 개인형IRP 계좌는 개인적립금, 퇴직금 모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IRP의 경우 퇴직금만 입금이 가능한 계좌로 개인적립금 입금이 가능한 범용IRP 계좌로 변경하여야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IRP에 납입한 개인적립금은 개인형IRP(가입자부담금) + DC,기업형IRP(가입자부담금) + 연금저축 납입액(최대 600만)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 보다 작은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하나원큐를 통해 신규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IRP/DC가입
    ※ 단, 개인형 IRP신규는 영업일 09:00~18:00 외에는 예약거래로 진행됩니다.

디폴트옵션 등록

  • 디폴트옵션이란 IRP/DC가입자의 운용 중인 원리금상품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영업점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디폴트옵션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디폴트옵션 선정
  • 2023년 7월부터 의무화되어 가입 시 반드시 디폴트옵션 선택이 필요합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 목적으로 도입되어서, IRP와 DC가입을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23년 7월 12일부터 원리금상품의 자동재예치가 전면 중단되고, 만기된 자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대기성자산인 현금성자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입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선정한 상품의 포트폴리오와 보유하고 있는 상품 확인은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포트폴리오 가입/관리 - 디폴트옵션 현황
  •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선정은 기존 적립금의 운용방법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에 따라 적립금 전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도 모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미리 선정해 두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을 지정한다고 해서 보유 중인 적립금이 무조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상품 중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이율보증형보험), ELB 등)의 만기도래시 고객님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보유 중인 상품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현금성자산인 상태로 대기 하였다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됩니다.

연금상품 운용

  • 입금예정 상품 등록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비대면을 통해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
  • 하나은행이 엄선한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채권직접투자-국채 등)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GIC, ELB, 채권직접투자-회사채 등)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 ETF당일매매 가능합니다. 당일매매 주문 가능시간은 [9:00~14:30] 입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전체메뉴 - 상품운용 - ETF 당일매매
  • 네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채권을 IRP 뿐 아니라 DC, DB 모든 제도에서 직접 매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영업점을 통해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매수방법 및 유의사항 : 영업점 문의
  • 현재 운용하는 펀드의 목표수익률 설정 및 목표수익률 도달시 자동으로 환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ETF는 불가)
    * 비대면 하나원큐 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전체메뉴 - 계좌관리 - 통지서비스 설정 - 펀드 목표수익률 설정 및 자동환매 신청

    ※ ETF 불가 사유
    ETF는 목표수익률 도달시 자동환매 기능이 없습니다. 펀드와 달리 ETF는 거래소에서 매일 활발히 거래되고, 자동매도 주문시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의 금리 및 만기는 가까운 영업점 혹은 비대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연금현황 - (조회 원하는 상품) 펼치기 - 계좌상세
  • ELB 상품은 발행회차별 모집기간동안 영업점 또는 하나원큐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영업점] 영업점에 방문하여 사전예약 후 매수 진행 가능하며, [하나원큐] 사전예약 하시면 발행일 전 영업일에 자동 매수 진행됩니다. (단, 사전예약기간은 회차별 상이)

    * 비대면 하나원큐 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상품운용 - ELB/DLB 사전예약
  •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의 변경은 거래 등록시점에 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형 및 주식 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의 투자비중이 퇴직연금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를 초과 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현재운용상품변경
  • 상품 만기 3개월전 부터 만기 1영업일 전까지(GIC: 만기 2영업일 전까지) 만기예약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예약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인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하여 해당 월 상품제공한도에 따라 가능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하나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원리금보장상품만기예약

연금개시

  • 최초 입금일로 부터 5년 경과하고 만55세가 되면 언제든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만55세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은 일정한 주기로 받는 방법 (원하는 수령기간을 지정하거나, 원하는 연금액을 지정) 또는 필요시에만 일시금으로 신청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금수령방식은 ① 금액지정방식 ② 기간지정방식 ③ 자유인출방식 세가지 방식중에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인출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수시인출을 통해 필요한 시점에 추가 인출도 가능합니다.
  • 가까운 영업점 혹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 IRP 연금신청
  • 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연금수령방식,기간,금액,수령계좌 등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연금을 실제 수령한 후에 연금수령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수령금액은 국민연금 감액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는 개인연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0년이상이며 최대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2013.3.1 이전 가입한 경우 최소 5년이상 수령가능하며 사용자부담금(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사용자부담금의 연금수령 요건을 따릅니다.
  •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비과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금액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계좌해지

  • IRP계좌를 일시로 해지할 경우, 입금되어진 원천별로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퇴직금(원금) : 이연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퇴직하는 시점에 확정되었던 이연세액을 IRP해지 시점에 그대로 원천징수)
    - 개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부담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을 의미합니다. 개인부담금 입금 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신청을 통해 과세제외됩니다.
  •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개인의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준비해서 해지시 금융기관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ISA계좌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ISA만기해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년이상 의무기간 보유 후 계좌 만기일 도래전 해지일 경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비대면 하나원큐에서도 IRP계좌 해지는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약관리 - IRP계좌해지
    ※ 비대면 불가 사유 안내 : 연금 개시 중인 경우, 평가금액(적립금)이 5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실명 미확인 혹은 비밀번호 미등록된 경우, 타기관에서 계좌이체 받은 경우 등
  •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이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고객이 가지고 오셔서 별도로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즉, 해당 서류는 개인부담금을 IRP에 납입한 고객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과세제외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타

  • 퇴직연금 계좌정보 거래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좌괸리 - 계약정보
  • 퇴직연금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인 「AI연금투자 솔루션」을 통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과 주기적인 리밸런싱 제시를 활용하여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AI연금투자 솔루션
  •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은 제외)으로 당해년도 입금분만 포함하며, 연1,800만원까지 입금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최대 연 900만원 한도 적용됨.(연금저축과 합산)
    1. DC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2. 기업IRP계좌의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은 제외)
    3. 개인형IRP계좌의 개인부담금

    ※ ISA 만기자금을 60일이내 연금계좌로 입금시에는 ISA만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B 및 DC제도를 복수로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퇴직연금 규약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DB제도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두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각각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규약을 관할 지청에 신고하고 수리통보를 받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근로자에 대한 도입이 가능한 경우(기존근로자 / 신규 입사 근로자 또는 인사,재무,노무적으로 분리된 사업장)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도입 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합니다.
    단, 제도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