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적립단계와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수령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적립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가 있습니다.
| 소득원천 | - |
|---|---|
| 사용자부담금 | 과세이연 |
| 근로자납입금 |
최대 연900만원 세액공제 주1
연금저축(0~600)+퇴직연금(0~900) = 최대 연 900만원
|
| 소득원천 | - |
|---|---|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수익증권&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가능
|
과세이연 |
|
근로자납입금 운용수익
수익증권&정기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가능
|
과세이연 |
| 구분 |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 연금수령 |
|---|---|---|
| 소득원천 | - | - |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주2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 과세제외(이중과세방지)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단, 16.5%세율 선택 가능) |
(퇴직소득세 포함 과세이연)퇴직금과 불입시 세액공제혜택(연금저축합산 최대 연900만원)개인부담금은 개인형IRP가 됩니다.
개인형 IRP의 과세체계는 일시금(연금 외 수령)과 연금수령으로 구분됩니다.
| 재원 | 과세 | 비고 |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할인 없음) |
분류과세 |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분리과세 |
| 재원 | 과세 | 비고 |
|---|---|---|
| 퇴직금 | 연금소득 : 퇴직소득세 70% 퇴직소득세 30% 절세 주2 |
분리과세 |
|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 : 5.5~3.3% 원천징수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 - 5년) |
| 11~20년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 - 20년) |
구체적 적용방법(2016년 퇴직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되도록 조정)
| 퇴직연도 | 퇴직소득세액 |
|---|---|
| 2020년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
| 2019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 2018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 2017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 2016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cf)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국세청양식)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서식-자료실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