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기업)의 도입효과는 법인세 절감, 재무구조 개선, 관리업무 감소, 근로자 교육이 있음
| 구분 | 상세내용 |
|---|---|
| 법인세 절감 | 부담금은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
| 재무구조 개선 | 퇴직급여의 매년 지급처리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 관리업무 감소 | 인사/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 교육 |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재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도입효과는 초과수익 가능성, 수급권 보호, 세액공제, 중도인출, 통산가능이 있음
| 구분 | 상세내용 |
|---|---|
| 초과수익 가능성 |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수급권 보호 |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적립해야 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 세액공제 |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 DC 및 기업형IRP 본인부담금 + 적립IRP 부담금 합산
퇴직연금계좌불입액에 대해서만 기존 연 600만원 외 추가로 연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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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 통산가능 | 다른 회사로 전직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작성 및 신고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DC)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 합의 및 규약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도 도입 기업의 자산과 규모가 커질 수록 감소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