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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로고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급여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합니다.
확정기여형(DC) -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기업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
  • 기업-기업이 적립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
  • 근로자 - 개인형퇴직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 사업확정을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
예외사유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퇴법에 따라 담보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그 이외의 금액은 IRP 이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의 도입효과는 법인세 절감, 재무구조 개선, 관리업무 감소, 근로자 교육이 있음

구분, 상세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용자(기업) 도입효과 상세
구분 상세내용
법인세 절감 부담금은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퇴직급여의 매년 지급처리로 퇴직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관리업무 감소 인사/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 퇴직연금 운용현황 및 재테크를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근로자)

가입자(근로자)의 도입효과는 초과수익 가능성, 수급권 보호, 세액공제, 중도인출, 통산가능이 있음

구분, 상세내용(으)로 이루어진 가입자(근로자) 도입효과 상세
구분 상세내용
초과수익 가능성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적립해야 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세액공제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 DC 및 기업형IRP 본인부담금 + 적립IRP 부담금 합산
퇴직연금계좌불입액에 대해서만 기존 연 600만원 외 추가로 연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통산가능 다른 회사로 전직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형 퇴직연금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작성 및 신고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DC)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 합의 및 규약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비용도 도입 기업의 자산과 규모가 커질 수록 감소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규약에 각 회사들이 가입”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여러개를 만들고 각 회사들이 각 규약에 가입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